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12:17 PM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하십시요.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선일자 승계 결과에 따라서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으실수 있게되면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2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63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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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9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