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은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이 H1B 를 통한 H4 를 받으셨다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자 기간까지 머무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H1B, H4 비자 승인을 받았을때의 I-94 가 필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