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4 7:27:12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 하셨을지라도, 본인의 직계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4 10:38:43 PM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을 낳아주신 생부가 비록 이혼한 후에 재혼했을지라도가족초청이민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229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3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5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22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