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IRS 세금보고가 없이 교회 자체내의 예결산서 만으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IRS 세금보고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도움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