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4 11:43:24 AM 안녕하세요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지문채취를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riaadio**** 님 답변 답변일 5/7/2014 5:08:50 PM 조언해주신대로, 시티 관할 경찰서(Police Department) 에 가서 즉석에서 지문채취를 하여 카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김선교사 드림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0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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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8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