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19:17 PM 안녕하세요1) 1년 연장 편지를 받으신후 , 해당 1년이 지나면, 기존 접수증과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간 유효) 한것을 추가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닏.2) 단기간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9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39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