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J2 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 재택근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