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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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