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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의 부보 초청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h****
조회7,499 공감0 작성일11/21/2023 2:43:52 AM

아직 학생이어서 재정 능력은 전혀 없는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국에 함께 거주 증인 부모 초청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부모는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며 신분 유지하고 있어 워크 퍼밋도 있고 소셜 넘버도 있지만

취업 영주권 인터뷰 한지도 4-5년이 지난 장기 펜딩 상황입니다.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차라리 빠를 것 같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요?

현재 부모 수입은 연 44000불 -50000불 사이 입니다.  수입이 너무 적어

따로 재정 보증인도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준비를 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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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23 8:04:10 AM

두 분의 자산이 있다면 자녀의 재정능력이 부족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23 9:30:50 AM

영주권은 이중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노동허가가 있으시다면 4~5만불 소득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고, 아니시라면 소셜번호가 있고 10년이상 세금보고 기록이 있으시면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구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을 면제 받는 것은 혼자 하시기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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