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단계 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출국 입국 시 H1B신분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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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비자로 미국자동차회사에 2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영주권 신청 을 지금회사에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결혼문제도 있고 해서 9월경에 한국에 입국해서 회사 승인하에 2개월간
재택근무할려고 합니다
- 영주권 진행상황에 한국입국이 문제가 될런지요?
- 별도의 여행허가서가 필요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어느 단계 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출국 입국 시 H1B신분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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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한 절차를 잘 지켜주시면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H 비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행허가서 없이도 출입국에 문제가 없고,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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