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2:42:56 P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h**h****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9:52:31 AM 55세이상 입주할수 있는 시니어 아파트는 55세 이상 시니어들만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와 같은곳 아닌가요? 렌트가 비싸도 정부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비자 기타 best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1 조회 1,098 공감 0 CA a**ll**** 1/30/2026 6:5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 조회 1,848 공감 0 CA b**g62**** 1/23/2026 11:31: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저희아이 한국에 출생신고 안할시 문제가 되나요? + 3 조회 3,569 공감 0 CA h**4122**** 1/19/2026 9:45:2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자 동생 한국국적 포기안했을 경우 + 2 조회 4,245 공감 0 NJ P**kBeauty**** 1/15/2026 9:21: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2 Visa 진행비용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710 공감 0 AL s**sida718**** 1/1/2026 1:26: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