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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ca****
조회1,995 공감0 작성일2/21/2019 9:29:28 PM
추가 질문입니다.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한 부모님이 후에 시민권 취득하시면 그때는 메디칼 혜택을 받아도 신원보증한 자식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요.
어디선가 영주권취득시점 10년간 어떤 보조도 받으면 안된다고 읽은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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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6:37:11 AM
부모님이 시민권 취득하면, 보증 서준 사람의 의무도 없어지고, 시민권자 되신분 또한 아무거나 다 혜택 받아도 괜찮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9 4:42: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순간 재정보증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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