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인컴이 줄어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인경우 법원에 요청을 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에 Spousal Support 양을 수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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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