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 하시면서, 상대배우자와 동의를 하여서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공동재산으로 분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힘들어 질 경우, 남편분이 작성하신 각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명의로 용돈(Gift)를 준 경우, 두분의 공동재산이 아닌 아이의 재산이므로, 두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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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