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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유주이름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a225****
조회3,212 공감0 작성일2/26/2016 4:35:53 AM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으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집 소유주의 이름이 처음에 offer 넣을때 이름하고 title 에 있는 이름하고 다릅니다. agent 말씀으로는 tax name으로 public recode로 처음에 나와서 (title 띠어보기전) 그랬다는데 offer 서류도 없는사람(어머니) 이름으로 누가 sign을 하였습니다. escrow만 정확히 title 에 있는 이름으로 확인되면 되는것인지요 offer 서류의 이름이 틀리면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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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6 6:21:28 AM
Title상의 소유자(Grant Deed)의 서류만이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새하여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6 4:40:55 PM
일단 리스팅을 받기전에 보통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만일 trust로 타이틀이 있는 경우에도 누가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소유권자 인지등을 확인을 하게되고 에스크로 중에 나오는 타이틀 서치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일 타이틀의 실소유주가 아닌경우 위임장 power of attorney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히 에어전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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