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린 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인으로 부터 미국은행 구좌로 2만6천불(차용금)을 wire로 받을경우 , income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은행에서는 9천불 이상 송금 받으면 irs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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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린 돈은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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