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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lood Insurance

지역New Jersey 아이디t**e****
조회1,791 공감0 작성일9/14/2011 9:27:52 PM
제게 뉴저지 북부에 콘도 2 베드룸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있고 이집은 그간 렌트를 주었었습니다) 이번 Hurricane Irene 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2006년 콘도 구입시 Condo Management Ofice에 Flood Insurance가 있어 따로 가입을 안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하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겠다고 했더니 Construction 회사 사람들을 보내 집 전체의 벽 아래부분을 잘라내고 대나무로 깔려있던 바닥을 다 뜯어낸후 집을 말렸습니다. 그런후 '바닥과 벽은 니가 해야한다'고 주장 합니다. loan을 얻을 당시 Master Policy로 Condo Association이 가지고 있는 그 보험으로 loan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니 개인 보험으로 해야한다'며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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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11 4:38:52 AM
콘도를 구입하실때에 다달이 납부하시는 HOA 비용에 포함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HOA에는 기본적인 건물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홍수보험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지진보험이 최근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허리케인 아이린의 경우같은 천재지변시에도 가지고 계시는 홍수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아 보시기 위해서는 콘도구입시 받으신 보험에 관한 서류를 가지시고 이를 보험 전문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적용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가지고 계시는 홍수보험에서 커버가 안될경우에는 HOA 보험외에 추가로 가지고 계시는 HO6등의 보험(커버가 안될 가능성은 크지만)과도 협의를 하시고 추가로 선생님과 같은 동종의 피해를 당한 다른유닛 소유주들과도 이문제를 협의하셔서 공동 대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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