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0 8:12:04 PM 초청서 접수시 주수혜자가 어디에 계셨는 지와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주수혜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만 증명을 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문호가 열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072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7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58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63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