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므로, 임시영주권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민국에 본인의 Status 에 대하여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영주권의 경우 2년 만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