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W-4를 작성하고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세금보고에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환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굳이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거나 급여가 높다면 미리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