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자로 되신지 8년이상 되셨으므로, 영주권 취업이민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 정도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