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H-1B가 승인되면 H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10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F1 이며, 본인과 가족의 F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OPT 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PT는 허가를 받은 후로부터 누적하여 90일동안 비고용상태에 있었으면 종료되며, 이에 따라서 학생의 체류신분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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