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절차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경우 I-485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고,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