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8 8:34:46 AM 485 팬딩 상태인 것 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고, Work Permit (EAD) 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청구중인 경우에도 EAD 가 필요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3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0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