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OPT로 근무하시면서 먼저 I-140만 신청하신후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가 열리면 회사에서 다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OPT가 만기가 되면 MSN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CPT를 활용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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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