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출생신고라는 것은 없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영문으로 번역하여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