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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부부 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550 공감0 작성일11/20/2021 9:44:09 AM

세금 보고를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고 있고 받은 세금 환급 체크의 Payable to 에 부부 두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제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사람 공동 명의의 어카운트를 새로 오픈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체크 뒤에 두 사람 이서, 싸인하고 제 혼자 명의 어카운트에 디파짓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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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0/2021 6:13:00 PM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i-received-a-check-payable-to-both-my-spouse-and-myself-do-both-of-us-have-to-sign-the-back-of-the-check-en-941/

위의 컨슈머 파이낸스 링크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If the check is issued to two people, ….. signed by both of them before it can be cashed or deposited. ….generally EITHER PERSON CAN cash or deposit the check.

두 사람의 서명을 한 후 혼자만의 구좌에 입금 시켜도 된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생활 도움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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