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수속기간은 대략 3~4개월이 걸리지만,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 날인후, 한국에서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