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4 10:37:0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동반자녀로 임시영주권을 받은경우, 자녀분들이 본인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90일이상 지나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I-751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5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4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87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