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8 11:11:53 PM 안녕하세요괌을 별도의 영지로 간주가 되어서 45일 특별 체류가 허용이 되지만, 안전하게 90일짜리 무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3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0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