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하는 자영업의 경우 파트너쉽(동업)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부부가 하나의 서업체에 대하여 각각 50%로 나누어 schedule C를 작성하고 SE tax도 50%나누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사람은 오우너가 되고 한사람은 종업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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