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편 배송기간이 추가로 더 걸리므로 대략 1~2달의 기간을 더 생각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