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4 8:53:20 AM 타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영주권이란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을 하실 의무가 생기는 것은 영주권이 나온 이후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타주로 이사를 하셨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서 다시 스폰서 회사가 속한 state으로 오셔서 일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183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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