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0 1:49:52 PM 1. H-1B 는 dual intent 를 인정하므로 EAD 가 없어도 H-1B 의 유효기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에 I-131을 이용하여 입국하면 그 때부터는 체류신분이 바뀐 것이므로 EAD 가 필요합니다.2. 2010년 8월 17일자로 본 게시판에 질문된 "EAD가 늦게 나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에 대해서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AD 신청서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거절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0 1:51:48 PM 1.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I-485 신청시 (이민국인지세$1,010) I-765를 별도 인지세없이 신청하실수 있으셨습니다.2. 본인의 케이스는 H-1B 가 유효하기에 상관없습니다만, Infopass 를 하여 이민관에게 EAD 에 대한 inquiry 를 하실수 있습니다. 3. 빠른경우 2달안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064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576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581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634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