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4 10:27:48 PM 안녕하세요영문출생신고라는 것은 없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영문으로 번역하여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4/2014 7:21:30 PM 출생신고서가 아니라 출생증명서 이겠지...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면,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6/5/2014 12:56:02 PM 얼마전 70 대 어머님 영주권 수속을 위해모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그래서 내가 그 서류를 영어로 번역했고맨밑에 번역자의 이름, 주소등을 넣었습니다.공증은 필요할것 같지 않아 안했지만이민 수속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183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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