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기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manager와의 갈등을 겪었고, manager가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자를 취소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할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 J1 비자가 신청했던 일자보다 빨리 취소당한 것에 대해 이력이 남아 비자 발급이 힘들어진다거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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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면 차후 비자를 받으실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