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해고(terminated)전 혹은 해고시에 즉시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고 후에도 체류하시면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기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manager와의 갈등을 겪었고, manager가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자를 취소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할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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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해고(terminated)전 혹은 해고시에 즉시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고 후에도 체류하시면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