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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 프로그램 이수 중 J1 비자 취소

지역Indiana 아이디q**978****
조회5,596 공감0 작성일11/30/2023 8:57:57 AM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기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manager와의 갈등을 겪었고, manager가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자를 취소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할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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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23 9:10:17 AM

가급적 해고(terminated)전 혹은 해고시에 즉시 출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해고 후에도 체류하시면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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