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재촉하시는 방법, 재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증에 영주권 연장 표시와 만료된 영주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장표시된 연장기간도 만료되었다면 스탬프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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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재촉하시는 방법, 재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증에 영주권 연장 표시와 만료된 영주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장표시된 연장기간도 만료되었다면 스탬프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