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미국 어느쪽이든 가능하며 체류하시기 편하신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2. 방문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3. 여행허가를 받으신 이후에는 한국방문이 가능합니다.
저는 60세이고 제 영주권은 한국 직장문제로 유지하기 어려워 2016년 포기하였습니다.
부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방문비자(B1/B2)로 지금까지 미국의 가족 방문을 하였으나
지금은 영주권을 재취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신청장소는 어디가 더 좋은지요 (한국 혹은 미국)
2)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중에도 방문비자로 미국 입국 가능한지요?
3)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중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한국 미국 어느쪽이든 가능하며 체류하시기 편하신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2. 방문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3. 여행허가를 받으신 이후에는 한국방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미국에서 이민국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수월하고 인터뷰도 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에서 신청 할 경우 미국 입국은 가능 하지만 자주 입국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3. 가능 합니다. 여행 허가서 받은 후 한국 방문 할수 있고 보통 5-8개월 걸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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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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