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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 영주권 신청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j**265****
조회9,066 공감0 작성일11/25/2023 5:44:54 PM
안녕하세요.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생때부터 미국유학을 시작해서 대학을 다니는동안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작년 7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계속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와서 군대를 연기할 수 있을줄 알았지만 계획처럼 되지 않고 아직도 인터뷰 소식이 없습니다. 단기 국외 여행 신청으로 이번 12월 31일까지 군대 연기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 그 전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12월 31일이 지나고 병역 기피자가 되어버리면 영주권 신청 과정에 차질이 생길까요?

그리고 12월 31일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역 기피자를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와이프와 와이프 가족들과도 한국 방문 하고 싶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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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23 7:54:48 AM

단기 국외여행 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받고 병역을 연기하시더라도 고소 고발 등 병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사관 병무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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