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waiver후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n92****
조회4,100 공감0 작성일11/28/2023 11:09:58 AM

안녕하세요 J1 waiver관련 문의드립니다.


1. I-621 승인서를 받은 후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e.g., 미국에서 한국 다녀오기)

2. I-621 승인서를 사용한 후 J1 waiver가 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3. (해외여행과 관련없지만) J1 wavier 승인이 난 후에도 I-621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j1 visa 연장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이하연 드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23 9:17:18 AM

1. i621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비자가 있으시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해외여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i621 승인서를 사용하신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비자가 있으시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3. j1 waiver 승인이 난 후에는 j1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