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9 5:27:43 AM R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는 노동허가로, 일반적인 노동허가가 될수 없어 아마존 셀러는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종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9 9:23:03 AM 안녕하세요종교비자인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 이외의 직종에 일하시거나 취업을 하시면 문제가 되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302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73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5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