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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원생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세금보고 하지 않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066 공감0 작성일4/21/2019 10:01:25 AM
안녕하세요.
학부때부터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소셜번호 받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학교근무외 개인튜터하고 교회에서 파트타임일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거의 4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무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대화에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학과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학교에서 짤리게 하겠고 IRS에 연락을 해서 그동안 세금내지 않고 미국에서 살던것들에 대해 벌금을 물리게 하고 이민국에 신고해서 미국에서 더이상 공부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아닌 구두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지난 수년간 세금보고 하지 않고 학교외 개인적으로 일을하여 벌어놓은 수입으로 생활한것이 이민법을 어기고 범죄자 신고를 당할만큼 큰 불법인가요? 물어볼데가 없어 멘토링에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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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5:37:42 AM
많은 사람들이 학생신분으로 허가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불법'이 아니라고 할 여지도 있지만, 이민법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 질 수 있는 큰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범죄와 같은 불법이 아니고, 학생 신분(F-1)의 조건을 위반하는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입니다. 즉, (민사법인) 이민법 위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짤리게 하겠다느니 IRS에 신고하겠다느니 하는 말은 다분히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분위반이라도 이민국에서 적발하는 경우 '불법체류'와 같이 취급받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구요.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다면 최소한 CPT, OPT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노동허가를 얻어 정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일정금액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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