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범죄와 같은 불법이 아니고, 학생 신분(F-1)의 조건을 위반하는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입니다. 즉, (민사법인) 이민법 위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짤리게 하겠다느니 IRS에 신고하겠다느니 하는 말은 다분히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분위반이라도 이민국에서 적발하는 경우 '불법체류'와 같이 취급받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구요.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다면 최소한 CPT, OPT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노동허가를 얻어 정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일정금액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