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4 8:55:08 AM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셨고 parole 을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행정명령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DACA best DACA Advance Parole + 1 조회 1,243 공감 0 CA J**k02**** 9/25/2024 9:36:4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DACA best DACA 수혜자가 Medi-Cal 혜택을 받았을 때 + 1 조회 1,111 공감 0 CA z**ele**** 9/4/2024 11:15: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