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이혼 합의서에 나와있는 조항을 상대방이 수행 가능한 능력이 있는데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법원에 상대방에게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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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