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변호사와 상황마다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합의 이혼,양육권, 양육비, Spousal Support, 공동재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어느정도 Down-Payment 를 받고나서, 일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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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