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만약 한국 시민권자이시고 미국에서 결혼하신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께서는 결혼한 사실이 한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을 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거주하시던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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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