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두분이 합의하에 합의이혼 서류를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사이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에 Motion 을 접수하셔서 법정 과정을 거쳐야 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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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