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비록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한 재판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을 추가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주중에 이혼후 다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주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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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