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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과의 주택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7**0miiso****
조회4,422 공감0 작성일4/5/2016 2:29:03 AM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실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에 계시는걸로 마음을 바꾸섰여요.

외국인이 미국시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인 제가 그 주택을 시세가격보다 1/3 일 가격으로 사는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사실때, 20만블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45만불 정도 됩니다.
만약 판다면 외국인에 대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부모님께서 영주권 자격은 되시지만.... 미국에서 오래 사실 것도 아니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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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6 1:22:51 PM
Fair Market Value가 있기 때문에 탈세가 되는 것입니다. Non-Resident Alien이 미국에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경우 Exemption amount는 $60,000입니다. 따라서 45만불이면 -60,000=$390,000은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5/2016 10:49:45 AM
가족 간의 주택거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102943

가족간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에이전트는 필요치 않고 부동산변호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http://m.ask.koreadaily.com/ask/read.asp?qna_idx=85064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upload/tax_korusa.pdf

외국인(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매매:
http://www.koreatimes.com/article/55548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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